캐피탈사, '자동차 원스톱 부가서비스'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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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 투자 서비스'를 포함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 뉴스1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신청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P2P 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이다.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는 에큐온 에큐온 저축은행 외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개사가 총 30건을 신청했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과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주행거리, 운전습관 등 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필요 없이 앱 하나로 부가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는 비바리퍼블리카의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혁신금융사업으로 신규 지정했다.국내 본인확인 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이다.이번 조치를 통해 방한 외국인의 현금 사용 불편과 자국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