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 등 경제활동 제약자, 채무상환 부담 완화사각지대 놓인 취약채무자 재기 기회 확대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잔여 채무 지원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상담원들과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존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취약채무자가 실질적인 채무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들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