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재무상태·신용·내부체계 평가퇴사 임직원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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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자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강화,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주주의 범죄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고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 여부와 사회적 신용, 가상자산 관련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도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금융회사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조치 내용을 퇴직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오는 8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