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보유량, 장부잔고 실시간 일치 강제 규정 없어"62만 BTC 오지급 … 99.7% 회수·130억원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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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내부통제 미흡을 인정하며 금융회사 수준의 감독·규제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단을 구성해 설 연휴 전까지 현장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이날 현안질의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재원 빗썸 대표와 문선일 빗썸 부사장 등이 출석했다.이 대표는 "저희는 총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보유하는 양을 검증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사항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또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특금법, 이용자보호법 준거법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정말 금융회사 준하는 내부통제 목표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기본법이 준비되면서 그러한 규제 하에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산업,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역시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가 돼야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내부통제나 위험관리 기준에 관한 것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특히 이번 빗썸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보호법에는 실제 보유 잔고와 장부상 거래 잔고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며 "현재는 자율관리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로,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총발행주식수를 초과해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 사례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실제 보유량과 거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하는 전산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대영 부위원장도 "내부통제 기준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준비하겠다"며 "상시적인 감독이 돼야 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인 통제 장치가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빗썸은 지난 8일 이벤트 당첨자에게 2000원~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를 '원' 대신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62만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했다. 장부가액 기준 60조원을 웃도는 규모다.빗썸은 사고 발생 35분 만에 거래와 출금을 차단해 99.7%를 회수했다. 매도된 1788비트코인 중 93%를 확보했으나 약 125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미회수 금액은 약 130억원으로, 시세 왜곡에 따른 고객 피해는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참여하는 긴급 대응단을 구성해 설 연휴 이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