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8일 파업 땐 복구 한 달·손실 30조원" 강경 압박삼성, 수원지법에 가처분 … 라인 점거·안전중단 차단 요청실적 호황 속 노사 충돌 격화 … 공급망·고객 신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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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번졌다.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대립이 총파업 예고로 치닫자 삼성전자가 16일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회사는 이번 신청이 쟁의권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이 금지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적 호황의 과실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이제는 생산라인과 안전, 공급망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핵심은 회사가 노조의 총파업을 단순한 교섭 전술이 아니라 실제 경영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서에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노조법이 금지하는 4가지 위법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다. 회사는 이를 통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생산 차질과 국가경제 악영향을 미리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배경에는 노조 집행부가 먼저 꺼내 든 ‘파업의 파괴력’이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은 파업이 성공하면 백업과 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리고 손실은 30조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회사는 이런 발언이 단순한 엄포를 넘어 생산 차질과 위법행위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삼성전자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연속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웨이퍼의 변질·부패를 막기 위한 보전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업무라는 것이 회사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비 1대당 최대 5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물리적·기능적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렵고, 전원을 끄고 다시 켜는 과정만으로도 수개월의 복구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산라인 점거 역시 단순한 감산이 아니라 전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 판단이다.

    시장과 재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대외 파장이다.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화하면 고객사 납기 지연과 글로벌 공급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신뢰 훼손과 경쟁사 반사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국가경제 부담도 함께 거론된다. 업계 추산 파업 피해액은 5조원~10조원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법인세 감소 추정액이 최소 1조2500억원에서 최대 2조5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단순한 기업 내부 손실에 그치지 않고 세수 감소와 수출 차질, 시장 신뢰 훼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실적이 급증하는 국면에서도 내부 보상 갈등이 생산 연속성과 대외 신뢰를 동시에 흔드는 최대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