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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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가짜석유] 유통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만
    <국세청> 등에서 받을 수 있었던 [주유소 과세자료]를
    가짜 석유 유통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세청 등에서 자료 협조를 받으면
    어느 업체가 가짜석유의 원료물질로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수입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가짜석유 적발하는데 훨씬 수월해 질 것이다."

       -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


    개정안에는
    수급보고 관련 정보의 비밀 보호 조항도 담겨있어
    수급보고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