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투명한 중고차 매매시장 만들듯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책임 일원화 부분에있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수입차 수리비거품 원인 [순정부품] 해소방안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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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전문 사이트 <카즈>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향후 시장전망에 대해
    12일 소개했다.

     

    # 중고차시장, [사각시대]사라지며 투명시장 될 듯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등록부터 폐차까지 주요이력을 공유하는
    [자동차 토털이력정보관리제]를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비내역, 침수여부 등 주요이력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이력 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스마트폰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무상 제공되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이력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카즈>측은 이번 개정안 공포로,
    허위매물이나 사기거래가 감소하는 등
    중고차 매매가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허위·미끼매물과 사기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각종차단시스템과 전문가 동행서비스, 정식딜러 정보공개 등
    자체적인 노력밖엔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토털이력정보관리제]의 시행으로
    중고차 시장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경욱> 카즈 매물관리부 팀장


    # 중고차 성능상태, 이젠 보험사가 책임진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하자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양측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실제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국토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책임]을
    보험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논의 단계에서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양측 모두
    보증책임 일원화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소비자 전가 문제에 이견을 보이는 만큼,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중고차 성능상태 보증책임이 보험사로 일원될 경우,
    책임소재가 명확해져 하자 처리가 수월해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카즈 관계자


    # 중고시장 서 수입차가 살아남는 방법?

     

    지난해 수입차 평균 수리비는 건당 280여 만원으로 국산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입차 수리비 거품의 원인 [순정부품]에 있다.


    수입차 제조업체들은 우리나라에 순정부품 판매권을
    딜러에게만 독점 제공하고 있고,
    비순정부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순정부품은 부르는게 값인게 현실이다.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없애려면 비순정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 소비자가 비순정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 인증제 대상부품으로 확대하거나,
    별도로 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수입차는 구매후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는데,
    특히 제조사 무상수리 보증기간인 3년이 지나면 국산차보다 훨씬 큰 감가폭을 보인다.
    수입차 수리비가 국산차의 3배에 달하다 보니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비순정부품 시장이 확대되고
    부품 간 경쟁이 가능해지면,
    수리비 부담이 낮아져 중고차 시장에서도
    타던 수입차를 팔 때 감가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욱> 카즈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