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IPTV법 따로 아닌 동일서비스·규제 필요통합법 실현 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 부분적이라도 필요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권은희>은 
    지난 4일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이 아닌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블 사업자들과 
    KT스카이라이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한시적이라도 이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이다. 
    IPTV, 스카이라이프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1/3로 제한하는 법을
    일몰법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케이블 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KT를 제외하고는 
    케이블 방송사나 SKB, LGU+모두 
    합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시적 합산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사장은 반대했다. 
    "특정 사업을 규제하는 것보다
    소비자 선택과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의 방송법, IPTV법이 아닌 [통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다.”


    한편, 현재 케이블 방송사들은 방송법에 따라 
    가입자의 1/3을 유치할 수 없지만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규제 받고 있지 않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IPTV를 합쳐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를 만들었다.

    이에 케이블방송사들은 
    "KT가 OTS를 통해 규제를 피해 가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위성방송 점유율은 16%뿐이다.
    자유시장 경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