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업종 보호 및 국내자본 우회투자 방지안 등 반영
  • ▲ (서울=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7일
    외국인합작투자에 대한 증손회사의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로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외국인 합작투자가
    발 몫이 묶여있는 상태다.


    <GS칼텍스>와 <쇼와-쉘> 및
    <타이어오일(일본)>사 합작투자 1조원(외국인투자 5,000억),
    <SK종합화학>과 <JX에너지(일본)> 9,600억원(외국인 투자 4,800억),
    <SK루브리컨츠>와 <JX에너지(일본)> 3,100억원(외국인 투자 870억원) 등 2조원이 넘는다.

    이에 지난 5월 여상규 의원(새누리당, 경남 사천 남해 하동)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갖도록 돼있는 규제를
    외국 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50%로 완화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만든 계열사이고,
    <증손회사>는 손자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증손회사 지분율]은
    대기업에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이며,
    [외촉법]을 손대는 것은 우회입법 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6월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중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야당에서 제기됐던
    중소 영세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국내자본의 우회투자 방지,
    외국인투자 유치 제고,
    증손회사 남발 방지,
    경제적 집중 억제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 한 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중소 영세업종의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적용대상을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만 한정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내 중소 영세업종과 경쟁여부를 판단해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제조업의 경우 3,000만 달러
    관광·서비스업은 2,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만
    합작투자를 허용한다.

    즉, 국내 중소기업들과 경쟁하지 않는 규모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를 방지토록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외국자본은 형식적으로 조금 투자하고
    국내 자본이 들어와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우회적으로 참여하려면,
    100% 지분 중 외국인 기업이 30% 일 때
    한 회사가 30%, 나머지 20%, 10%는 다른회사가 들어오게 할 수도 있다.

    이채익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보완해
    외국인 투자자본이 30%라면
    70%는 국내자본이 소유하고,
    외국인합작투자를 하는 국내회사는 한 회사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자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는
    그 지분율만큼 외국인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합작법인 승인 시 위회투자 여부를 조사해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회투자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을 10%에서 30%까지 확대했다.

    증손회사 하나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외국인 투자 1, 2% 하고
    나머지 99%를 국내자본이 투자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내자본이 50%를 투자하더라도
    30% 이상 소유할 정도의 외국인 기업이 들어오도록 해
    형식적인 외국인 투자 편법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도 확실하게 투자할 의향이 있고,
    그 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뜻이다.

    외국인합작투자 증손회사의 남발 방지를 위해 손자회사는
    외국회사가 보유한 지분 이외의 모든 부분을 소유토록 규제,

    손자회사·외국회사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할 여지를 없애
    손자회사가 국내 제 3자를 이용해 증손회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합작투자 승인 이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해
    외국인과 합작투자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를 뒀다.

    "이번 수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합작투자가 원래대로 추진 되는 것이다.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의
    외국인합작투자 총 금액 2조3000억원이

    울산·여수 지역으로 투자된다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 이채익 의원


    이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여상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수정안은
    오는 11월 법안심사소위 때 다시 협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