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낭비신고센터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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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화면캡쳐


정부가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정보를 공개하고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간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등
예산낭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자로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예산낭비신고 포털시스템]을 활용,
예신낭비 신고 및 개선사례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재정사업 추진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이를 예산, 평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간 협업체제도 구축해
예산 낭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던 장려금은
기재부에서 통합․평가해 지급한다.

금액도 기존 20~100만원에서 40~2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전문위원 등 센터 구성원을
현행 20명에서 40명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타당한 예산낭비신고는 부처의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적․기술적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대응력은 물론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와 정책적 피드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재부 관계자


이번 행정예고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중 지침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