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세 30% 추가 부당!"
  • (사진=정상윤 기자) 법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법 조항이 [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정상윤 기자) 법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법 조항이 [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이 말은
[소소해보이지만 마음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리키는 
우리 속담 [손톱 밑 가시]에서 유래했다.

박 대통령은 
이 말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손톱 밑 가시를 찾고, 뽑기 위한 각종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실행사항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현행 [법인세법]의 개정이다.

나성린 의원 등 여당 의원 11인은
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 30%p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5일 발의한 바 있다.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 나성린 의원


부동산 양도 시
법인이라는 이유로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한
현행 법인세법 조항이
[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것
나 의원 등의 지적이다.

이 법안은
발의한 지 7일을 초과한
11월 5일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