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라는 이유로 양도세 30% 추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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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정상윤 기자) 법인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현행 법인세법 조항이 [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지적이 나왔다.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강조해 온 이 말은[소소해보이지만 마음에 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가리키는우리 속담 [손톱 밑 가시]에서 유래했다.박 대통령은이 말을 통해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하겠다는적극적인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대통령의 이런 의지에 따라정부와 여당은손톱 밑 가시를 찾고, 뽑기 위한 각종 실행에 착수하고 있다.이런 실행사항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현행 [법인세법]의 개정이다.나성린 의원 등 여당 의원 11인은법인의 부동산 양도 시법인세 30%p 추가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법인세법] 개정안을지난 4월 5일 발의한 바 있다.“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폐지하고,국지적인 부동산 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투기지역 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시행하려는 것이다”- 나성린 의원부동산 양도 시법인이라는 이유로30%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한현행 법인세법 조항이[손톱 밑 가시]의 한 예라는 것이나 의원 등의 지적이다.이 법안은발의한 지 7일을 초과한11월 5일 현재까지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