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한국-싱가폴 항공회담] 개최[기종계수 추가],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 설정] 합의

  • 싱가포르와의 항공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지난 4~5일 서울에서 열린 [한-싱가포르 항공회담]에서
    [기종계수 추가],
    [운임 신고제 개정],
    [제3자 편명공유 설정] 등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A350] 및 [B787] 항공기 기종에 대해
    기종계수를 [0.7단위]로 설정키로 했다.

    기종계수는
    신규 기종이 양국간 [주 1회(1단위)] 운항할 수 있는 편수를 말한다.

    운임 신고제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국토부의 인가가 떨어져야 운임 효력을 발휘하는 [인가제]로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인가 여부와 상관 없이 통보 후 운항할 수 있는 [신고제]로 변경된다.

    또 항공사간 계약을 체결해 상대사가 운항하는 노선에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는
    [편명공유(Code-sharing)]를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항공사는
    편명공유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항공회담의 성과를 통해
    양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