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공식 발표 후 환불 조치
  • ▲ ▲ 국민석유회사 TV광고 캡쳐.
    ▲ ▲ 국민석유회사 TV광고 캡쳐.



    기름값을 리터당 200원 낮추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국민석유]가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모집에 실패했다.

    국민석유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15일까지
    국민주 방식의 유상증자 청약을 진행했으나
    총 청약모집액 150억원을 넘지 못한 것이다.

    청약모집 실패와 관련,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설명서만 봐도 누가 투자할까 싶을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200원 싼 기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나서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가능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국내에 물량을 들여 올 수 있는 안정적인 제품일지 우려된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석유는
    소비자에게 [착한 석유]를 공급하겠다며
    지난 3월 주식회사로 출범했다.

    이후 5월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주당 5,000원씩 2,000만주
    총 1,000억 공모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투자위험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2번에 걸쳐 정정명령을 내렸다.

    국민석유는 총 3번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증권신고서에는 150억원 미만 청약시 청약이 철회되고,
    청약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청약증거금 전액을 전액 환불해 준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0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항이 문제가 없이 기입됐다며
    증권신고서를 허용했다.

    국민석유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약모집 실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공지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를 거쳐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민석유는
    향후 행보에 대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석유는
    석유 저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어
    산업부에 석유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이 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