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보상 선택안 확대…기존 분할 보상 방식에 일괄지급 방식 추가


  • 미국에서 [연비과장]문제로 집단소송 진통을 겪던 현대·기아차가
    소비자들을 위해 보상의 선택폭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 AP통신은 현기차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총 3억 9,500만 달러(한화 약 4,191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간)보도했다.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핵심은
    미국 소비자들이 연비보상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현기차는 미 소비자들에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연간 일정액씩 [분할]해 보상해오는 방식만을 취했다.

     

    현대차 미국지사는 연비문제로 영향을 받은
    2011년~2013년형 모델 구매자들에게 총 2억 1,000만 달러를 지급,
    기아차 역시 최대 1억 8,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외신은 이번 합의가 미국 내 현대차 소유자 약 60만명과
    기아차 소유자 약 30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기차 소유자 90만명은
    이번 합의 내용에 따라 1인당 평균 367달러씩을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기존 보상방식에 따라 연간 88달러씩 나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북미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현기차의 차량들은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액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