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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71)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54)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알선수재)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금품 공여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 하다"
    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