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총 452건 위반
앞서 6월에도 1,123건 적발
  • ▲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제철
    ▲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대제철



    올해만 9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는 현대제철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1억원 내외의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그린파워에 대해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4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장 별로는 현대제철 3고로에서 338건,
    현대그린파워에서 114건이 적발됐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현대제철이 75건, 현대그린파워가 30건씩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현대그린파워를 합쳐
    총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1억원을 부과할 예정이긴 하나
    최종 부과금액은 개선조치사항 등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에서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현대그린파워는 본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월 실시됐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1,123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돼
    6억 7,0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반년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수백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됨은 물론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26일 부사장급 임원 2명과 전무급 임원 1명의 사표를 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