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 인정 안되면...매각 백지화"
  • ▲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 우리금융지주가 지방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 연합뉴스


    “세금폭탄 맞느니, 차라리 안 팔아!”

<우리금융지주>가
경남·광주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 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각을 원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되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분할계획서는 
분할 철회 조건을 
[매각이 중단되고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매각이 중단되거나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매각이 중단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격 분할 :

한 회사를 둘 이상으로 분리할 경우,
세무당국이 이들 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 계속 영업할 목적의 분할일 때에 한해서
단순 [조직 변경] 정도로 취급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 때의 분할을 [적격 분할]이라고 함.


 
즉,
두 지방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금융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도록 
조특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각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다.

조특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6,500억원에 달한다.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로 
 경남·광주은행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

   - 우리금융 관계자


그러나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 철회 시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결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같이 결의한 것이다”

   - 우리금융 관계자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를 선정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실제로 지방은행 매각 중단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막대한 세금 부과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