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일 70분간 잔업거부...사측 강경 대응
노조 “잔업은 작업자 의지, 강제사항 아냐”
  •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70분간의 잔업을 거부한 노조에 강경대응 한다.

     

    현대차는 잔업 거부를 주도한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포함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현대차 노조 중 주간 2조 근로자 1만 여명은
    10일 오전 0시 20분부터 시작하는 70분간의 잔업을 거부,
    곧바로 퇴근해 사측에 차량 509대의 생산차질 피해를 입혔다.

     

    노조의 잔업 거부는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대차 노조간부 및 조합원 일부는
    잔업거부 당일 울산대공원 입구 등 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에 사측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강경대응 한다는 입장이다.

     

    “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이며,
    현장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다. 불법 잔업거부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

         -현대차관계자


    반면 노조 측은 잔업거부를 불법으로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잔업거부의 불법 여부는 늘 있어왔던 논란거리였다.
    8시간 이외의 작업은 작업자 의지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잔업거부를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자의 의지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