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일 70분간 잔업거부...사측 강경 대응
노조 “잔업은 작업자 의지, 강제사항 아냐”
노조 “잔업은 작업자 의지, 강제사항 아냐”
-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70분간의 잔업을 거부한 노조에 강경대응 한다.현대차는 잔업 거부를 주도한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포함
노조간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9일 현대차 노조 중 주간 2조 근로자 1만 여명은
10일 오전 0시 20분부터 시작하는 70분간의 잔업을 거부,
곧바로 퇴근해 사측에 차량 509대의 생산차질 피해를 입혔다.노조의 잔업 거부는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대차 노조간부 및 조합원 일부는
잔업거부 당일 울산대공원 입구 등 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했다.이에 사측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강경대응 한다는 입장이다.“정당한 목적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정치파업이며,
현장정서를 무시한 결정이다. 불법 잔업거부와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현대차관계자
반면 노조 측은 잔업거부를 불법으로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잔업거부의 불법 여부는 늘 있어왔던 논란거리였다.
8시간 이외의 작업은 작업자 의지이지 강제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잔업거부를 불법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노동자의 의지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정당한 행동이다”-현대차 노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