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판매비중 70% 이상 보험사 7곳 제외최악의 유출 가능성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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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금융사들의 대출 권유, 보험, 카드 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금융사와 대부업체 등
업계의 충격이 클 전망이다.
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 7곳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AIG손보],
[에이스손보],
[악사다이렉트],
[에르고다이렉트],
[더케이손보],
[하이카다이렉트] 등 손보 6곳과
생보사 가운데서는 [라이나생명]이 포함됐다.
이 외에 금융위는
[자동차 보험 갱신]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전화업무는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부(중개)업체와 단위 농, 수협 등 유사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3개 카드사 유출 정보가 외부에 흘러나간 흔적은 없지만
최악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키 위한 것이다."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대출모집인 등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위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
- 신제윤 금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