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및 사업활동 제한 등 시정 조치

  • ▲ ⓒ 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강북(칠곡)지역 공인중개사회에 대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역대 최대액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설립한 단체에 금지행위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5000만원이 최대였다.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는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2006년 설립한 단체로 구성사업자간 부동산 중개 매물을 공유하기 위해 ‘렛츠’라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있음.  

공정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속 중개업자가 물건을 단독 중개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수칙을 두고 이를 시행했다.

2007년 8월부터는 신규회원 가입요건을 까다롭게 개정해 사업자 수를 제한했다. 기존 회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거나 신규가입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가입을 어렵게 만든 것이다.

이 단체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인 전단지·명함 등 광고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벌칙을 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관련규정 삭제명령, △결의내용 파기 명령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 강북지역 공인중개사회는 2013년 5월 기준 210명의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 중이며 월 회비는 1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