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된 '장기CP'는 감소


기업어음(CP) 대체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단채(전자단기사채)가 CP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단채 발행규모는 CP 발행 총액의 38.9%인 38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일년동안 발행된 전단채 규모는 5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전단채는 2분기 CP규모의 3.4%, 3분기 15.8%에 이어 40%대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단채가 효율적인 초단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만기 1년 이상 CP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CP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동안 CP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 임의발행이 가능하고, 사모형태로 투자위험 공시 없이 무분별하게 발행돼 회사채 시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5월 장기CP 발행은 28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6~12월에는 2조3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발행된 전체 CP 455조2000억원 중 363조6000억원(79.9%)이 만기 3개월 이하로 발행됐고, 만기 1년 이상 CP는 6.8%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도입과 CP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강화로 단기 금융시장은 점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 중"이라며 "단기CP가 전단채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