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소화제다" 약사회지적에 소송"피로회복 근거 제출해라" 발끈"약사 전문성 무시하는 소송 즉각 취하를" 압박 나서


대웅제약이 우루사 효능에 대해 오명을 입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메일을 보내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어떠한 미동도 없자, 단체 대표자 신형근 약사와 리병도 약사, 출판사 대표 정모 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대웅을 비판하고 나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최근 우루사 효능 논란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에 대한 사건명은 '서적발행 등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로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지평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소송을 통해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로 유명한 우루사는 피로회복제라기 보다는 소화제에 가깝다' 등의 문장을 삭제하지 않고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펴낸 '식후 30분에 읽으세요'의 발행과 출판 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웅 측은 "우루사와 관련된 명예훼손에 대해 피고인 3명에게 각각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이 책이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되면 원고는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측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측은 "그동안 약사사회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입증해 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역약사회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 이어 약사회는 "약사 및 약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 성분이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하며,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대웅제약이 국민들과 약사사회를 납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우루사가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50여년간 의약사들 및 소비자에게 사랑 받아왔으며, 국내임상 및 해외사용 현황을 근거로 식약처가 다양한 적응증에 적법하게 허가를 승인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적인 의약품으로서 일본에서 최초 허가된 이후 C형간염, 담석증 등 간 관련 적응증에 지속적인 승인을 받아 사용량이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 제품은 간관련 적응증 이외에 대장암 예방효과, 신경계 작용등으로까지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물약 처방시 간 보호작용을 위한 기본약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 및 효능·효과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