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공급 빵집 거리제한·같은 내용 중복 신고 규정 6월부터 폐지
  • ▲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라 앞으로 뷔페식 공급 빵집 거리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6월부터 철폐된다. ⓒ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라 앞으로 뷔페식 공급 빵집 거리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6월부터 철폐된다. ⓒ 연합뉴스


    "신성장동력 가로막는 규제를 잡아라"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뷔페 공급 빵집의 거리제한, 외국인 종업원 고용 시 같은 내용을 여러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 스마트폰 맥박 센서의 의료기기 지정 등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이번에 완화될 대표적인 규제의 예로 꼽힌다.

◇ 뷔페식당, 5km 밖에서도 빵 살 수 있게 돼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및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이로써 오는 6월부터 관할구역 5㎞를 넘는 지역의 제과점 빵을 뷔페식단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뷔페영업을 하는 식당은 관할구역 5㎞ 이내 제과점에서 생산·판매하는 빵만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거리제한이 사라지면서, 뷔페식당은 거리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저렴하고 품질 좋은 빵을 구입해 손님에게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여의도에서 영업하는 뷔페식당이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는 빵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빵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같은 내용 두 번 신고… 이제 그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중 한 곳만 해도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이 오는 6월 도입된다. 또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 신고 불편도 하반기 안으로 관련 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동안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같은 내용을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관리소 두 곳에 각각 신고해야 돼 불편이 컸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한 곳에만 신고해도 동시에 신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온라인(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는 일원화 시스템이 구축됐으나 오프라인은 그렇지 못한 상태다. 

또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부에 매월 신고하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도 연계하기로 했다. 두 신고서는 기재 항목이 유사해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공통 정보 항목은 최대한 통합·축소하되 핵심 필요 항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서식을 통합할 방침이다. 관련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하반기까지 개정해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내용은 둘 중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김미정 정수원돼지갈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내용이다. 

◇ "스마트폰이 의료기기?" 불합리한 규제 사라져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가 확정한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의료기기 품목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목적의 센서 등을 추가할 경우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게 돼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크다"며 "단순 건강증진 보조제품은 의료기기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폰의 심(맥)박수 측정센서의 경우 의료기기 인증 없이 출시가 가능토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운동·레저 목적의 스마트폰, 이어폰, 러닝머신 등과 결합된 센서는 의료기기법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