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간 최소 한달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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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 경우 입법 기간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축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만드는 법안과 규제를 푸는 법안의 처리속도를 달리하자는 취지”라면서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줄이면 약 1개월 정도 집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정부 입법은 국회 통과를 제외한 정부 내 집행 절차만 해도 통상 3~4개월이 걸린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20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 법률의 실행 속도를 단축하자는데 정부 부처 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기존 법 체제 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지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