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남겼다", 타 재건축사업 악영향 우려"초대형 사업 제동, 심리 위축 전망"
  • ▲ 가락시영 아파트 전경.ⓒ네이버 지도 캡처
    ▲ 가락시영 아파트 전경.ⓒ네이버 지도 캡처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재건축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에 대해 흠이 있으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윤모씨 등 일부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윤모씨 등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무상 지분율, 분양 평수 등은 감소했다"며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에 준하는 가결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계획안은 취소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


    가락시영 인근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로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추가분담금 여파로 급매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집주인들이 동요하고 있어 추가 하락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속도가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추진에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 설립 이후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원 이주가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추가분담이 1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발표되면서 급매물이 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첫주 가락시영1·2차는 매매가격이 500만~1000만원 가량 떨어졌다. 추가분담금 여파로 급매물이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이번 판결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점이다. 가락시영 재판결과가 판례로 남음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영향이 예상된다.


    또 재건축시장 전체에 심리적 타격도 예상된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재건축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매매가격이 급등했다.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 탓"이라며 "결국 매수자의 희망가격과 차이가 크게 벌어져 매수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섰다. 재건축시장에 냉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이주까지 마친 초대형 사업이 발목을 잡힘에 따라 수요자들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