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영업제한 개정조례안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개정 유통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지정한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데다 서울시의회 국정감사에 대표가 출석해 "휴일 영업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는 등 지자체와 마찰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정조례안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제한이라고 판단,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규모 점포로 인해 중소유통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유통업 시장이 독과점 구조로 고착될 수 있다"며 "중소유통업자들이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라면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점포가 연중무휴 24시간 영업을 하면 근로자들이 적정한 휴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의무휴업일도 매월 최대 이틀까지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과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문을 연 코스트코 10번째 매장인 의정부점은 인근 상권과 협의 끝에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정했다. 국내 다른 코스트코 매장의 경우 6곳이 오전 8∼9시에 문을 열고 오후 9∼10시까지 영업한다. 상봉점 등 3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