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시 법인세 6500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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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광주은행 매각의 걸림돌이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로 법인세 6500억원을 감면받게 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이 경남·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시되는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사후 관리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두 지방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인 BS·JB금융지주는 이르면 다음달 중 분할과 재상장 작업에 착수할 에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특법이 통과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가격 협상과 금융위 인가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정도 매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특법은 당초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비방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