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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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상담·신고 센터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설치된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7일부터 2주간 운영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담당한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의 경우 금감원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에서 3개월간 운영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를 원하는 예금자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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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처리절차는 분쟁민원접수 → 사실조사 → 법률검토 →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당사자에게 의결내용 통보 →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 수용시 조정성립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별사정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