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약관 조항 변경... '구글 시정 첫 사례'
-
다음달부터 구글과 애플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최근 시정했다. 새로 고친 약관은 오는 8월 초부터 시행된다.구글이 공정위 시정조치로 약관을 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 했으나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고쳤다.결함이 있는 앱에 대해서는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만 보상했던 것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앱으로 영업 하는 사람이 앱 결함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실까지 물어준다는 것이다.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격 인하 상품, 인앱(In App) 구독 등에 대해 환불 불가능 했으나 앞으로는 환불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인앱 구독은 앱을 통해 신문·음악 등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또 고객 계약 위반 시 사업자 측에서 해지 가능하고 여기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했던 것을 해지 사유를 예시해 구체화 하고 해지 시 고객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쳤다.공정위는 이번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