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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과세안 등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8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3월 보완책, 6월 추가 보완책에도 이달 17일 회기가 만료되는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기재위 조세소위와 기재위, 법사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통과된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기재위 소집 일정도 없다.
여당 관계자는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비롯한 각종 조세 법안들은 6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6월 임시국회 회기가 17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앞서 제출된 조세 관련 각종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선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8월 국회에서나 재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탓도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이동, 입법 주체가 애매해졌고,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법안을 굳이 본인 이름의 법안으로 내놓기를 꺼려하는 의회의 특성이 반영돼 법안이 논의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표류 중인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은 두 차례나 보완을 거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지난 6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견이 있던 전세 임대 과세는 추후 과제로 넘겼다.
정부는 전세도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시장 반발이 크다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