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본심사·청문심사 거쳐 이달 안에 승인 여부 결정이재문 고문, "통과되면 이통 시장 발전에 기여"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승인 여부가 머지않아 판가름 날 예정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통에 도전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 대한 청문심사를 진행, 이달 내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청문심사는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총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본심사에서는 재정, 기술, 이용자 보호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KMI가 이번 본심사 과정과 청문심사를 통과하면 3개월 내에 법인설립 절차를 거쳐 2.5㎓ 대역 주파수 경매에 참여한다. 한 사업자 신청인 만큼 주파수는 최저가격 2750억원에 할당받게 된다. 

이후 16개월 후인 내년 말 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월 기본료 3만6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KMI "이동통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재문 고문은 KMI가 통과되면 이동통신 시장 발전에 다양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KMI가 이용하는 주파수 이용 방식은 LTE-TDD(시분할방식)로 중국에서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서비스 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트래픽 이용량이 늘어날 수록 기존 이용하고 있는 LTE-FDD(주파수분할방식)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방식이다.

이 고문은 "세계적 추세가 LTE-TDD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레퍼런스 확보가 늦어지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밀릴까 우려된다"면서 "제4이통 출범이 이를 보완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내 장비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올 연말 이통3사의 LTE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된되면 국내 장비산업에 먹거리가 없어지게 된다"며 "KMI가 통과되면 상당량의 인프라 구축을 국내 장비 업체에 맡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