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포스코엔지니어링 16억, 코오롱글로벌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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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 등이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조달청이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t당 운영비를 합의했다.
대신 수주 업체가 2, 3위 업체에게 각 6억원을 보상하고 한라산업개발과 코오롱글로벌은 앞으로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포스코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 시공지분 10% 자격으로 넣어주기로 했다.
결국 합의대로 352억7700만원에 입찰한 한라산업개발이 낙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코오롱글로벌에 각각 16억3400만원, 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산업개발은 자본 완전잠식 상태여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감시를 강화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