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일주일만에 빠르게 진행
  • ▲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대표 이준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대표 이준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팬택의 정상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대표 이준우)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사로 협력 업체가 55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신속히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준우 현 팬택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대표는 계속 회사 경영을 맡으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팬택은 2~3개월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 다음달 2일까지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팬택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