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체납율 4%, 명도소송제기도 약 6만건
  • ▲ LH정자 사옥.ⓒLH
    ▲ LH정자 사옥.ⓒ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이 올 상반기 기준 400억을 넘어섰다.

    20일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대료 체납율은 약 4%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체납율은 2010년 4.3%, 2011년 4.1%, 2012년 4.6%, 2013년 4.4%였다. 올해 6월 기준 체납률은 8.8%로 다소 높았다.

    LH관계자는 "상반기 기준으로 체납률을 계산해서 높게 나왔다"며 "올해 말이 되면 지난해와 비슷한 4%선에서 유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징수 대상의 임대주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47만7080가구에서 2011년 53만4839가구, 2012년 55만3136가구, 2014년 6월 기준 62만3289가구로 집계됐다.

    LH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에 대해 납부독려와 계약해지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소송제기는 5만9504건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소송을 당할 경우 자진해서 집을 비우기에 소를 취하한다. 또 판결 이후 자발적 납부를 선택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LH측은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자진·강제퇴거 당한 입주자는 2009년 608건, 2010년 580건, 2011년 853건, 2012년 1084건, 2013년 1177건이었다. 

    LH관계자는 "불법 거주자, 체납자 혹은 재산 증가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계약해지나 납부독려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