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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유) 회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달 12일,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금호석유화학는 지난 8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금호석유에 따르면 이번 고소 및 고발(편의상 "고소"로 통칭 함)은 지난 2013년 11월 27일 경제개혁연대의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고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후유증과 풋백옵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2009년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후로는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이후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CP 돌려막기를 시작했다고 금호석유는 주장했다.
2009년 12월 31일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총 잔액은 4270억원 규모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 의무가 없는 100억 미만으로 나누어 발행됐고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중계됐으며 개인에게도 판매돼 약 2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9년 12월 30일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 당일인 12월 30일, 다음날인 12월 31일 이틀에 걸쳐 143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권 회복이 필수적이었던 피고소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금호석유 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4개 회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했다고 금호석유 측은 밝혔다.
금호석유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서 동반퇴진했기 때문에 업무에 간여한 바가 없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은 동생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도 본인은 6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취지를 모르고 CP 돌려막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며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 등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가 이들 회사의 CP를 매입한 것"이라면서 "신규자금을 투입한 것이 아니며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 회수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당시 각 계열사 경영진이 판단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금호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인 박삼구, 넷째 아들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나뉜 이후 현재까지 상표권 맞소송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