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월부터 5년간 카드대금 결제·기부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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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박 모씨는 1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해지하려고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해당 카드에는 포인트 4만5000점이 적립돼 있었다. 박 씨는 이대로 해지하면 그동안 모아온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생각에 해당 카드사 포인트몰에서 남은 포인트로 충동구매를 했다. 

    박 씨처럼 카드를 해지하면 포인트도 사라질까? 아니다. 카드를 해지한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는 통상 적립 월로부터 5년 동안 유지된다. 해지 후에도 이 기간에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롯데카드는 '5년'이라는 유효 기간을 없애 포인트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추후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카드를 교체 발급 받았다면 기존카드에 적립되는 포인트 종류와 달라질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로 관리된다.

    카드 해지나 탈회할 경우 포인트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연체로 인해 카드 사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

    적당한 사용처가 없을 경우 포인트로 기부도할 수 있다. 적립된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당이나 국회의원 등을 후원할 수 있는 정치 기부금도 포인트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포인트 기부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포인트 사용 메뉴의 포인트 기부 메뉴나 별도의 포인트 기부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소멸예정인 포인트를 자동 기부하거나, 매월 일정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기부 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관련 내용을 소멸 2개월 전에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한다"며 "평소에 이용대금명세서와 카드사 홈페이지를 소멸 예정 포인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포인트가 소멸되기 전에 이를 사용하거나 기부 등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