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건축비보다 3.3㎡당 90만원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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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가 법정건축비보다 비싸게 공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이찬열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분양한 위례신도시(A1-8블록)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축비는 3.3㎡당 590만원대로 당시 법정건축비(502만원)보다 90만원 가량 높았다. 이를 전체 단지로 환산하면 677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또 SH의 송파 장지지구 공급 아파트 건축비와 비교했을 때도 비싸다는 비판도 있었다.
지난 2008년 SH는 위례신도시보다 도심에 가까운 송파 장지지구에서 분양을 진행했다. 당시 장지지구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는 398만원이고 건설사와 도급 계약한 건축비는 3.3㎡당 378만원수준이었다.
결국 LH의 위례신도시 물량과 3.3㎡당 210만원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 900만원대에 분양한 강남서초보금자리주택과 건축비 내용을 비교한 결과 직접공사비는 3.3㎡ 440만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단 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 부대비, 가산비)가 80%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간접공사비는 사용내역 파악이 곤란하거나 주택의 질과는 상관없다"며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