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도시공원이나 녹지에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과 녹지의 지하에 송유관을 설치할 수 있다. 녹지는 지형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녹지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상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여수산업단지 내 A회사가 원료이송관을 설치하면서 제기한 민원을 수용한 것이다. A사는 완충녹지를 사이에 둔 두 공장 간 직선거리는 80m이지만, 송유관을 설치하려면 녹지를 피해 1.4㎞를 우회해야 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일반 사업자의 전력생산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도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활용해 설치할 수 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 유출을 막으려고 설치하는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시공원과 녹지 모두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아직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땅 옆에서 공사나 건축물을 지을 때 공원 용지를 재료나 비품 적치장으로 쓸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