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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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오후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만에 후속 조처 실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됐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 원안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안의 '국가안전처'를 '국민안전처'로 변경했다.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장관의 지휘 아래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양교통안전센터는 해양수산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 관리하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그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3법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