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신청 시정율 전년比 19.1%p↑…"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한층 더 강화"
  •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으로 10건의 세무조사를 중단했다고 13일 밝혔다.

     

    '권리보호 요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됐다거나 중복된 조사라고 주장하면  조사공무원은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 '권리보호 요청'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나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등이 시정요구 대상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 ⓒ국세청
    ▲ '권리보호 요청' 처리 실적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납세자가 제기한 '권리보호 요청'은 모두 26건이었다. 이중 16건은 시정불가 판정을, 10건에 대해선 시정 명령을 내려 시정율 38.5%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건의 '권리보호 요청' 가운데 6건(시정율 19.4%)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비교하면 19.1%p 상승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한층 더 강화시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평한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