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기업 가치 높이기 방해"… PEF, 김성산 사장 해임'몸값' 높여야 하는 PEF vs 되찾기 나선 금호아시아나 갈등 구도로
  • ▲ PEF와 금호아사아나그룹의 금호고속을 둘러싼 갈등 구도가 깊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 PEF와 금호아사아나그룹의 금호고속을 둘러싼 갈등 구도가 깊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금호고속을 둘러싼 사모펀드 'KoFC IBKS 케이스톤 PEF'(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공동 운용)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갈등 구조가 깊어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측이 임명한 금호고속 대표이사를 PEF가 해임한 탓이다.

16일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PEF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김성산 사장을 대표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PEF 운용자인 김대진, 박봉섭씨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단, 금호고속의 일상적인 경영과 조직 안정을 위해 김 전 대표이사의 사장으로서 대내적 지위는 유지시키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2년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호고속을 매물로 내놓을 당시, 콜옵션 조건을 달았다. 그룹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사를 되사겠다는 의미였다. PEF는 당시 금호고속 지분 100%를 인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PEF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운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금호고속 차량이 고급화된 것을 승객들이 느낄 것이다. 실제로 단거리 노선에도 고급형 차량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PEF 측의 노력이기도 하다"고 귀띔했다.

그런데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이를 되사야 하는 금호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김 대표가 고의적으로 금호고속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게 PEF 측의 주장이다.

PEF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의 매각 방해 행위가 지속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화해 나가자"고 금호그룹에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에서 지명한 김 전 대표가 그룹의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 매각 가치를 훼손하는 한편 매각 절차를 방해했기 때문에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PEF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금호고속 이사회에서 결의한 금호리조트 유상증자 참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호고속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금호고속 매각 절차 방해를 주도하고 있는 사내 조직의 활동을 방치했으며 △100% 주주인 PEF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주주 및 이사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 

김대진 금호고속 신임 공동대표는 "금호아시아나는 과거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며 "박봉섭 공동대표와 함께 금호고속의 기업가치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PEF가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를 해임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금호고속 지분 매각 계약 중 대표이사 선임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맡도록 돼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우선매수권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권리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이사 해임은 절차상의 하자 및 SPA(주식매매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불법적 해임인만큼 무효다"고 덧붙였다. 

금호고속의 가치를 키워 비싼 값에 팔아야하는 PEF와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되찾아와야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