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등 설치 시 의무 증자 규모 기존의 1/10으로 축소
  • ▲ 저축은행이 출장소 등 설치 시 부담해야 할 자본금 규제가 완화된다. ⓒ 연합뉴스
    ▲ 저축은행이 출장소 등 설치 시 부담해야 할 자본금 규제가 완화된다. ⓒ 연합뉴스

    저축은행이 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 증자해야할 자본금 부담이 앞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점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고객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약 10분의 1로 줄였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줄어든다.

서울시의 경우 지점 설치를 위한 의무 증자액은 120억원이다. 따라서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려면 60억원과 15억원의 증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6억원, 1억1000만원으로 각각 줄게 된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증자 의무 폐지를 검토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증자금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수정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등의 경우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 승인 처리기한을 60일로 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저축은행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명기간도 단축했다.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3년간 지정하는 데 계약을 이전받았다면 지명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