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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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주총회 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배당과 관련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총에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가 가능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서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려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한 방법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주주총회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우선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받는 할인·할증 범위는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 30% 범위 내로 확대한다. 

다만 10%를 초과해 할인·할증이 이뤄질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계열사 간 합병은 종전 10% 범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상장법인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한 자기주식 처분 기한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아울러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 규제도 풀었다. 연기금이 기업 배당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펀드·신탁재산에만 허용됐던 외화자산운용의 재위탁을 투자일임재산에도 허용했고, 부동산펀드의 주택처분제한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부동산리츠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이밖에 머니마켓펀드(MMF) 편입대상 자산에 우체국 예금(만기 6개월 이내)도 추가하고,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PEF)의 투자 대상 범위에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