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발표

  • 높은 이율로 영업해왔으나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앞으로는 이를 공개하게 된다. 또 카드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해지한 후에도 일정기간 포인트를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비자 관련 법률의 빠른 통과를 위해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을 통해 금융위는 앞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금융회사·협회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강화된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보호조직(CCO)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또 각 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협의회(CCO 중심)에 CEO들이 연 1회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로 작성된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회의 평가와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가 대출유형별로 차등적용되며, 증권사 대출의 금리산정 기준도 정비 및 공개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은 현재의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최소적립 요건을 폐지해 단 1포인트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포인트를 일정기간 유지하며, 추후 카드사에 재가입할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 해당 법률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소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논의가 나와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국회 계류 단계지만, 공청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 국장은 "금융소비자법 등 법령 제·개정 과제들은 내년 중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소법 제정 후에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1차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매 3년마다 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