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증서 유효기간이 대출만기일보다 짧아지는 현상 해결
  • ▲ 내년부터 신보와 기보의 보증부 대출 만기일이 최대 열흘까지 늘어난다. ⓒ NewDaily DB
    ▲ 내년부터 신보와 기보의 보증부 대출 만기일이 최대 열흘까지 늘어난다. ⓒ NewDaily DB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의 대출 만기일이 최대 열흘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 간 대출실행일이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 대출심사 기간 등을 고려해 보증기한을 가산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신·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보증부 대출시, 대출만기일은 보증서 유효기간에 맞춰 설정된다. 보증서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1년인데, 대출심사 지연이나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대출기간이 보증서 유효기간보다 짧은 경우가 자주 발생했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시스템 상에서 민원을 이첩하고 파산재단이 민원 처리 결과 및 회신내용을 등록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보 입장에서도 민원인에게 처리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게 되며, 추가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해 질 것"이라며 "향후 파산재단 관련 업무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