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간사업자 공모총 2필지 1만200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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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지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11일 LH에 따르면 용인서천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총 2필지 면적 1만2236.6㎡, 건폐율 50%, 용적률 100%,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하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경감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LH는 오는 1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내년 1월 13일 신청서 접수, 15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월 중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되며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중점을 둔 도심형 전원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