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의무 기간도 5년으로 확대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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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신용카드를 50만원 이상 긁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카드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 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출시 후 5년(기존 1년)으로 확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도 폐지된다.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과 사진 부착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진 확인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수수료율 규정을 손질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키로 했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 적용하면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제외)의 부수업무 네거티브화도 추진된다.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금융위에 7일 전에 신고하면 영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을 26일 고시 후 즉시 시행한다. 단,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