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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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유형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개인과외교습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약 66만명이다.

     

    특히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도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000명이다.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인 만큼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배달원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또 이번 신고 시 참고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 조정됐다.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은 지난해 2월부터 부가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2014년1월 한 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했다"며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 5000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한다.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는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등 12가지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 '자주묻는상담사례'를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