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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가 '2014년 귀속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용액'을 '일반사용액'으로 집계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이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씨카드는 지난 22일 오후 연말정산데이터 검토 작업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정정내역을 통보했다.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경안레저산업㈜ 남부터미널, 금호터미널㈜, 신평터미널매표소, 문장공영터미널,왜관공영버스정류장 등 일부 대중교통 가맹점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이 이에 해당된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고속버스 가맹점을 개별가맹점으로 관리하면서 이용금액이 대중교통이용액이 아닌 일반사용액으로 잘못 입력됐다. 오류를 발견해 국세청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일반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대중교통이용액의 공제율은 30%로 2배 이상 차이나는 만큼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씨카드가 전산 오류로 발생한 피해 금액은 650억원에 달하며 피해대상은 170만명이다. 1인당 평균 약 3만8000원 수준이다.
아직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정정 내역이 반영되지 않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비씨카드 이용자들은 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없다.
때문에 비씨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대중교통사용액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이후 국세청에서 해당 오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면 연말정산 서류에 수정된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비씨카드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문자, 이메일을 통해 입력오류 사실에 대해 알리고 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전산오류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 체계는 아직 없다. 우선 오류 내용을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누락되는 가입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비씨카드 측은 "최대한 빨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정정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정확한 시일은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