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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지스톤이 중국 고무 제조업체들과의 타이어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정조우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해 10월 현지 고무 제조사인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이 브리지스톤의 트럭·버스 트레드 디자인(타이어가 지면에 닿는 부분의 문양 디자인)을 사용해 재생용 타이어용 트레드를 제작 판매한 행위는 브리지스톤의 디자인 특허권을 간접 침해한 것이라 판결,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내렸다.
앞서 브리지스톤은 지난 2011년 9월 정조우시 중급인민법원에 지엔신과 PT베스트스톤을 상대로 두 회사가 자사의 타이어 트레드 패턴을 무단 사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브리지스톤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지적재산권을 무단 복제하거나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브리지스톤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브리지스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대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